안녕하세요
세인트힐요양병원입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 입원 및 진료 시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내원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 내원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신용카드 겸용은 불가)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신용카드 겸용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병원 내원시 신분증 지참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인트힐요양병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인트힐요양병원입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 입원 및 진료 시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본인확인이 의무화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은?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 내원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 내원 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 등록증(신용카드 겸용은 불가)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장애인 등록증의 경우 신용카드 겸용은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병원 내원시 신분증 지참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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